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동안에도 배상 소송 기한이 흘러가나요?
제시된 민법 제766조만 보면,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추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익명 게시물 등으로 작성자가 바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문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의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 3년과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3년과, 불법행위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10년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민법 제766조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기간을 멈추게 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제3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
- 민법 제766조제2항
- 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