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동안에도 배상 소송 기한이 흘러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제시된 민법 제766조만 보면,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추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익명 게시물 등으로 작성자가 바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문은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의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 3년과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3년과, 불법행위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10년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민법 제766조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기간을 멈추게 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제3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
  • 민법 제766조제2항
  • 민법 제766조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