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폭 배상 청구 상대가 다른가요?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학교 측의 책임을 묻는 경우, 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적 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구분만으로 청구 상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공무원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누가 사용자 또는 책임 주체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립학교 관련 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관련 사안에서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요건이 인정되면 청구 상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단순히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처럼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면책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인정 요건이 완화된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 관련 책임: 민법상 사용자가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청구 상대는 원칙적으로 그 피용자를 사용한 ‘사용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관련 사안에서는 누가 민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이 면책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공립·사립’ 명칭보다 책임 주체와 요건입니다
정리하면, 공립학교 관련 사안에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 상대가 될 수 있고, 사립학교 관련 사안에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사용자가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과 민법 제756조에는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사, 학교법인 또는 학교폭력에 관한 문언이 직접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설립 형태만으로 공무원·피용자·사용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책임이 인정된 뒤의 내부 관계도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 있고, 민법상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구상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 책임도 인정될 수 있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군부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판단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756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판례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