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폭 배상 상대방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배상 청구는 적용을 검토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관련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사립학교 관련 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과 면책 단서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교사나 학교 설립 주체가 각 조문의 공무원·피용자·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는지, 사립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손해를 입혔는지와 사용자의 면책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어떤 법률을 검토하나요?
공립학교 관련 배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사립학교 관련 배상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나 교직원의 법적 지위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자료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책임·효과 |
|---|---|---|
| 공립학교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함 |
| 사립학교 관련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사립학교 관련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 |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민법 제756조 제2항·제3항 |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표의 공립·사립 구분은 적용 조문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료에는 공립·사립 학교나 학교폭력에 관한 조문 문언이 없고, 교사가 공무원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학교 설립 주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상대방은 해당 관계와 직무·사무집행 여부를 따져 정해야 합니다.
두 법률의 책임 요건과 면책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선임·감독상 무과실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국가배상책임이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군부대 운전병의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판결입니다.
학교나 교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학교 교직원에게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배상책임의 요건과 면책 여부는 구체적인 관계와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선고 수위는 확인되나요?
이 주제의 글감에는 학교폭력 사건의 실제 배상액 통계나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제시된 법률 조문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을 정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판례도 대법원 95다38677 판결 하나이며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므로 실제 학교폭력 배상액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 기준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자주 묻는 질문
공립학교가 학폭을 막지 못하면 국가에 바로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배상 청구하면 되나요?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설립 주체가 조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도 학폭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공 자료만으로 학교 교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민법상 피용자인지, 개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판결로, 다수의견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뿐이면 부정했지만 학교폭력 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