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교폭력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립학교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용자 면책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배상책임도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때는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책임 규정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학교폭력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관련자의 지위와 행위, 손해 발생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공립학교에서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공립학교 사안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가 핵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립학교나 교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직원의 지위, 직무상 법령 위반, 손해와의 관계를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사립학교 사안에서는 민법 제75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용자를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는지, 청구 상대가 그 피용자의 사용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에는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배상 효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가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렇게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

두 책임 규정에서 특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와 같은 사용자의 선임·감독상 주의에 따른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가 국가배상책임을 더 쉽게 인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과 손해라는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배상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돌려 물을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고,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구상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직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법리이며, 인용한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특정 교직원에게 이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그 사람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과 판결만으로 공립·사립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개인책임을 일괄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6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으로, 징역·벌금이나 정액 배상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학교폭력 관련 배상액의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38677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판결문 원문 (1996-02-1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공립학교가 학폭을 막지 못하면 국가에 바로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학교가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관련자의 지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 요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직원을 뽑고 감독할 때 주의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면책을 정합니다. 그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손해, 사용자의 주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직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해당 교직원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행위 및 과실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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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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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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