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폭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와 검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사람이 곧바로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교직원이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학교 설립 주체가 국가배상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상 사용자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립학교: 국가배상법상 책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교직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조문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와 같은 선임·감독상 무과실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95다38677 판결에서 이 차이를 국가배상책임이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판결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은 사용자책임의 본문과 면책 단서를 함께 둡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 관련 사안에서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는지, 책임을 물으려는 주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문에 따른 면책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교직원이나 학교 설립 주체가 각각 피용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 주체와 구상 규정도 다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구상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구상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판결이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공립학교 관련 청구는 국가배상법상 요건과 책임 주체를, 사립학교 관련 청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면책 단서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사립이라는 구분만으로 실제 배상 상대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직원과 학교 설립 주체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무 또는 사무집행과 손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제2항
  • 민법 제756조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38677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판결문 원문 (1996-02-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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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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