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폭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가 다를까?
요약 및 결론: 공립학교 폭력 사건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고, 사립학교는 민법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하여 학교법인에 청구한다. 학교의 설립 주체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배상 청구 대상이 달라진다.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법적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면 권리 구제의 경로가 명확해진다.
본문
공립학교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므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배상책임을 진다. 공립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
사립학교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므로 민법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된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립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공립과 사립, 어떤 차이가 있나?
| 구분 | 공립학교(국가배상법) | 사립학교(민법 사용자책임) |
|---|---|---|
| 배상 청구 상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인(사용자) |
| 배상 발생 요건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손해 발생 |
| 사용자 면책 규정 | 없음 | 있음(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면책 규정의 유무다. 사립학교(민법)는 학교법인이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반면 공립학교(국가배상법)에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다. 이는 국가배상법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학교 교사 개인도 책임을 지나?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개인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은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가 배상한 후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 구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사(피용자)는 개인 책임을 진다. 민법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가 대신 배상하는 제도이므로, 피용자 개인도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자주 묻는 질문
공립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국가와 교사 개인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다. 다만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교사 개인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경과실만 있는 경우라면 국가에만 청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감독을 잘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상당한 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피해자가 배상받기 더 쉬운 곳은?
A. 일반적으로 공립학교가 더 유리하다. 국가배상법에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선임감독 무과실'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감독과 선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