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을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에 따르면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AI를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본문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동적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정기본법 현행판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로, 2026년 3월 19일에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에서 바뀐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제20조(자동적 처분)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청의 AI 처분을 가르는 기준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 현재도 제20조의 한 문단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 처분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본문과 단서로 된 한 문단이고 항·호·목이 없습니다. 본문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여기서 뺍니다.

제20조 본문의 괄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적용 시스템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에는 인공지능의 정의가 없습니다. AI를 썼는지 여부는 단서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AI 시스템이든 AI가 아닌 자동화 시스템이든 같은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은 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서가 가르는 기준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쓰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이 조문상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 단서를 어기고 자동적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에 규정이 없습니다. 무효인지 취소 대상인지, 제재가 있는지도 제20조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모든 행정청이 AI로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입니다. 제20조 하나만을 근거로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 처분을 정한 개별 법률이 어떤 것인지는 제20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제20조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이 자동적 처분이라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자동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단서의 ‘재량’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할 수 있다’는 자동적 처분이라는 방식을 쓸지에 관한 행정청의 선택을 말합니다. 단서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처분 자체에 재량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는 층위가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AI는 보조만 해도 제20조가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문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일부만 자동화한 경우나 공무원이 결정하면서 AI를 보조 도구로 쓰는 경우까지 이 조가 다룬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20조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완전히’라는 요건을 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행정기본법 제20조 문언만을 기준으로 상황별 조문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법률에 근거가 있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다”(선택이며 의무 아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괄호‘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포함되며, 본문 요건과 단서를 똑같이 적용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본문의 자동적 처분 허용이 적용되지 않음
법률에 근거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일부만 자동화하거나 사람이 결정하면서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이 조의 적용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음
단서를 어긴 자동적 처분의 효과(무효·취소·제재)행정기본법 제20조이 조에 규정 없음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 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통계와 이 조를 직접 다룬 판례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0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가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제20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0824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예외로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가 내린 행정처분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단서에 따라 제외되고, 단서를 어긴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20조에 규정이 없습니다.

재량이 있는 처분에 AI를 쓰면 안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가 제외하는 것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입니다. 공무원이 결정하면서 AI를 보조 도구로 쓰는 경우까지 이 조가 다룬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은 행정청이 반드시 자동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동적 처분은 행정청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또 자동적 처분을 하려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