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에는 이를 어겼을 때의 형벌이나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AI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처분에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지 묻는다면, 제20조 단서가 가르는 기준인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AI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제20조만으로 모든 처분의 자동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의 ‘할 수 있다’는 자동적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이 조문은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쓰는 경우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20조 본문이 허용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20조상 취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가 아닌 처분을 하는 경우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단서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음
처분에 재량이 있는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하려는 경우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에서 제외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형벌이나 제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가 내린 행정처분은 전부 가능한가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처분을 허용합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20조만으로 개별 처분의 자동화 가능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조금이라도 쓰면 자동적 처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문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AI를 일부 활용한 경우까지 이 조문에 따른 자동적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량이 있는 처분을 AI가 자동으로 내리면 처벌받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자동적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제20조에는 그 단서를 어겼을 때의 형벌이나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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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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