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의 법적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배상책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려면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 공무원이 공적 업무의 일부로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을 것
  2. 고의 또는 과실로 — 그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행동했을 것
  3. 법령을 위반하여 — 그 행위가 법률 규정을 어겼을 것
  4.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 당신의 명예나 신용 같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것

이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상 의무는 강제적, 구상은 선택적

법령 위반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배상 요건의 ‘고의 또는 과실’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또한 구상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 청구 대상과 절차

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대방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기준과 실무

비록 이 법조문에는 ‘명예훼손’이나 ‘보도자료’라는 구체적 표현이 없지만, 공무원의 공표행위가 위의 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위의 네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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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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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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