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다만 제3항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관청이 공공 안전을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제20조제3항의 요건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공표를 원칙으로 두면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이유로 들면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공 안전이라는 이유만 제시했다고 제20조제3항의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기준의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문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별도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정합니다. 두 사유는 하나의 예외 조항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갈래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 |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함 |
|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공표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 |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처분기준을 제출·통합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함 |
|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등이 설명을 요청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 | 당사자등은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인허가의제에 관한 처분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공표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은 인허가의제에 관한 처분기준의 공표 주체를 따로 정합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제20조제3항의 공표 예외는 문언상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문언만으로 제2항의 통합 공표 의무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공표된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 관한 제20조제4항의 규정입니다.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처분기준의 공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청이 “공공 안전 때문”이라고만 하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은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처분기준을 바꿀 때도 새 기준을 공표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인허가의제에 관한 제2항의 제출·통합 공표 의무 역시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표된 처분기준이 애매하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명확하지 않은 공표 기준의 해석 또는 설명을 해당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