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을 내세우기만 하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 문언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제2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인허가의제에서는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주체도 나뉩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기준을 통합해 공표해야 합니다.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2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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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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