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과 관련된 처분에서는 기준 공개 자체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처분기준 공표를 원칙으로 두고, 공공 안전을 이유로 한 비공표도 엄격한 문언의 요건 아래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공표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공표 의무가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기준은 “반드시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처분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변경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 문제와, 기준의 구체성 문제는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ㆍ재량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공표하여야 함
처분기준을 변경하고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공표하여야 함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제출하여야 함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을 통합해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함
일정한 사유 아래 제1항의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표된 기준의 해석·설명을 요청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당사자등이 요청할 수 있음

공공 안전을 이유로 비공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기준을 당연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제3항의 비공표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처분의 성질상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공표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표 여부에 관한 재량 규정입니다.

인허가의제에서는 처분기준을 누가 공표하나요

인허가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역할이 나뉩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이를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은 인허가의제를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에 따라 여러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로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의 제출 및 통합 공표 의무는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은 요청 권한과 행정청의 응답 의무를 구분합니다. 당사자등의 요청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행정청의 응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처분기준 공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법령자료에는 이 조항과 관련한 실제 선고,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0조만으로 특정한 징역·벌금·과태료 수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기준 공표 원칙과 비공표 예외의 범위는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의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비공개할 수 있나요

공공 안전만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을 바꾸면 새 기준도 공개해야 하나요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공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의제의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출 및 통합 공표 의무가 적용됩니다.

공개된 처분기준이 이해되지 않으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