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는 강제가 아니다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르면 특정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지만,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노력의무일 뿐 강제하지 않습니다.
기사 정정을 요청한 뒤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를 받았는데도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 위반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본문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는 언론사는 누구인가?
고충처리인 설치는 특정 언론사의 의무입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언론사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만이 의무를 지닙니다.
고충처리인은 어떤 일을 하나?
고충처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활동이 “권고”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정권고에 응할 의무가 있는가?
시정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노력의무입니다. 즉, 언론사가 권고를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이지, (삭제 또는 앞 문장과 통합)
반면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라는 표현은 강하게 드러나 있어, 이는 확실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위반이지만, 권고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행위별 분해 표
| 항목 | 관련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함 | 제6조제1항 | 의무 (제6조에 벌칙 규정 없음) |
|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함 | 제6조제3항 | 의무 (제6조에 벌칙 규정 없음) |
|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제6조제3항 | 노력의무 (강제성 없음) |
위반할 경우 처벌이 있는가?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아도 제6조에는 직접적인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위반만으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사의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에 따른 책임은 별개입니다.
관련 법령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충처리인이 시정을 권고해도 기사를 고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기대가 있으므로, 거부할 때는 정당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고충처리인 권고를 무시하면 처벌받나요?
A. 아니오, 제6조에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이 없습니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에 고충처리인이 있나요?
A. 아니오, 특정 언론사만 의무 대상입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만 고충처리인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