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권고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충처리인의 기사 시정 의견은 시정권고이며, 언론사에 수용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도 가집니다. 침해행위 조사와 독자·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도 직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의 표현은 ‘권고’입니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권고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자율적 활동의 보장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시정권고의 수용은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인이 기사 수정이나 정정보도 등을 권고하더라도, 그 권고만으로 해당 조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는 권고의 내용과 사정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보수 등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취재·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이 아니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 언론사에는 설치 의무가 있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인의 기사 시정 의견은 시정권고이므로, 언론사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