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권고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언론중재법 제6조 정리
짧은 답: 법적으로 따를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6조에서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시정권고”**와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의 **“권고”**입니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의무이고 수용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가볍게 다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노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핵심 정리: 의무와 노력의무 구분
| 구분 | 조문 표현 | 성격 | 근거 |
|---|---|---|---|
|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둘 것 | “두어야 한다” | 의무 | 제6조제1항 |
|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 보장 | “보장하여야 하고” | 의무 | 제6조제3항 |
| 고충처리인의 권고 수용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 | 제6조제3항 |
|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을 정하고 공표 |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의무 | 제6조제4항 |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 |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의무 | 제6조제5항 |
같은 제3항 안에 강도가 다른 두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활동 보장은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권고 수용은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두 의무는 무게가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 원문
언론중재법 제6조(고충처리인)의 현행 원문입니다(법제처 원문 기준).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는 제2항에만 4개 있고, 목은 없습니다.
1.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는 언론사는 어디인가
모든 언론사가 대상은 아닙니다. 제6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다음 세 유형입니다.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의 범위는 제6조가 직접 정하지 않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맡겨 두었습니다.
- 뉴스통신사업자
고충처리인을 두는 곳은 **“사내(社內)“**입니다. 외부 기관이 아니라 언론사 안에 두는 자율적 구제 장치라는 뜻이고, 목적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입니다.
2. 고충처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제6조제2항은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4가지로 정합니다.
| 호 | 권한·직무 | 성격 |
|---|---|---|
| 제1호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조사 |
| 제2호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권고 |
| 제3호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권고 |
| 제4호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문 |
기사 수정과 관련된 권한(제2호·제3호)은 모두 권고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직접 고치거나 언론사에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3. “노력하여야 한다”는 무슨 뜻인가
제6조제3항 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수용 의무가 아니다. “받아들여야 한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 그래도 의무는 의무다. 언론사가 권고를 이유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요구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6조에 정의가 없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면 이렇습니다.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권고해도 언론사가 그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노력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4. 권고가 노력의무라면 고충처리인 제도는 왜 의미가 있나
수용은 노력의무에 그치지만, 제6조는 다른 장치를 의무로 정해 제도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니다.
- 활동 보장 의무(제3항 전단):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신분 등 결정·공표 의무(제4항):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보수 등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활동사항 연례 공표 의무(제5항): 공표하는 주체는 고충처리인이 아니라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활동사항이 매년 공표되므로, 어떤 권고가 나왔고 언론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그건 명령인가요? 아닙니다. 제6조제2항제2호의 표현은 “시정권고”이고,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도 제3호에서 “권고”로 정합니다.
Q. 언론사가 권고를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제6조 조문 안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만으로는 권고 거부나 고충처리인 미설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인터넷 언론사나 주간지도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제6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6조제1항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문이 ‘일반일간신문’에 해당하는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릅니다.
Q. 고충처리인의 임기나 보수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표합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제6조 조문만을 근거로 썼으며, 특정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 메모 (2026년 10월 23일 기준)
- 현행 언론중재법은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이며,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다만 **제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587호(2011. 4. 14. 공포, 전문개정)**입니다. 법률 제19592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이며, 제6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한 줄 요약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과 그 활동을 보장·공표하는 것은 언론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인의 시정 요구는 권고이고,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입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포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복절차): 법률 제19592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으로만 언급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제6조제1항이 ‘일반일간신문’의 정의를 맡긴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