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는 의무가 아니다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질문의 답: 의무는 아니다, 다만 노력해야 한다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도록 권고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정한 것은 “노력의무”입니다.

고충처리인의 권고는 무엇인가

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르면, 고충처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여기서 중요한 말이 “권고”입니다. 권고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언론사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1. 자율적 활동 보장 — 의무(~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이 자유롭게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권고 수용 — 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의무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 자체는 의무입니다. 이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권고해도 언론사가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고, 수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의 독립적 활동 보장이 법의 실질적 목표이며, 그 권고의 이행은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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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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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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