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 수정을 권고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고충처리인의 기사 관련 조치는 **시정권고**로 규정된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제6조만으로 권고 수용이 법적으로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명예 등 법익을 침해했다고 느낄 때, 고충처리인을 통한 시정 절차가 먼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사와 권고이며, 언론사가 반드시 기사 수정·정정보도 등을 해야 한다는 구조는 아니다.
본문
고충처리인은 어떤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나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발행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6조는 이 대상 외의 모든 언론사에 고충처리인 설치의무가 있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일반일간신문의 범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을 인용해 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 문언만으로 그 구체적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효과 |
|---|---|---|
| 사내 고충처리인 설치 | 제6조제1항 | 두어야 함 |
| 침해행위 조사 | 제6조제2항제1호 | 조사 권한ㆍ직무 |
| 사실과 다르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 제6조제2항제2호 | 시정권고 |
|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관련 조치 | 제6조제2항제3호 | 권고 |
|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 보장 | 제6조제3항 | 보장하여야 함 |
| 고충처리인 권고 수용 | 제6조제3항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고충처리인이 기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고충처리인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표현은 시정명령이나 정정 지시가 아니라 권고다. 따라서 고충처리인의 판단만으로 기사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정보도가 곧바로 게재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는 시정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반면 권고의 수용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충처리인의 활동 보장은 법문상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다. 권고 수용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노력의무이므로, 제6조는 언론사에 권고를 반드시 수용하라고 정하지 않는다.
고충처리인의 자격과 활동은 누가 공개하나요?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보수 등은 법률이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니다.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항을 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이 아니라 언론사가 공표하는 사항이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제6조만을 근거로 특정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단정할 수 없다.
제6조 위반과 관련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충처리인이 정정보도하라고 하면 언론사는 꼭 해야 하나요?
고충처리인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제6조는 권고 수용 자체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언론사 고충처리인은 기사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제6조는 고충처리인의 직무로 침해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를 정한다. 제6조 문언에는 기사 삭제를 명령할 권한이나 시정명령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충처리인을 안 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6조제1항은 대상 언론사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6조에는 이를 두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