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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