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따라야 하나요?
- 언론사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는 의무가 아니다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권고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언론중재법 제6조 정리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권고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 수정을 권고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따라야 하나요?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는 따라야 하나요?
- 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할까
- 언론사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 회사가 꼭 따라야 할까요?
-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는 강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