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 회사가 꼭 따라야 할까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다릅니다.

시정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은 이를 하라는 권고입니다.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고충처리인)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충처리인의 권고만으로 보도가 고쳐지거나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문은 ‘활동 보장’은 “하여야 하고”라고 정하지만, 권고 수용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의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는 언론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언론사가 아닙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입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항을 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정리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는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의무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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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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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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