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할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르면, 고충처리인이 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권고'입니다. 언론사가 이 권고를 꼭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권고 수용에 관해 언론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 노력의무만 지웁니다. 반면 정해진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 자체는 의무입니다.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사람은 기사를 쓴 언론사 안의 고충처리인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인이 정정이나 시정을 권고했는데도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권고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현행 언론중재법은 2023년 8월 8일 시행본입니다. 제6조 문언은 2011년 전문개정 때 정해진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조문이 어디까지 의무이고 어디부터 노력의무인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에 언론사는 따라야 하나?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제3항은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노력의무입니다. 따라서 ‘권고를 받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노력의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6조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무엇을 권고할 수 있나?

언론중재법 제6조제2항은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4개 호로 정합니다. 그중 기사 내용이나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것은 모두 ‘권고’입니다. 제2호는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입니다. 제3호는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입니다.

제6조제2항의 4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정리하면, 고충처리인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사 수정을 지시하는 자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나?

언론중재법 제6조제1항이 고충처리인 설치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세 가지 사업자뿐입니다.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자

이들 언론사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의무입니다. 위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사에는 제6조제1항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일간신문’의 범위는 제6조제1항 괄호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의 내용은 해당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제6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 지워진 ‘의무’와 ‘노력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제6조제1항이 정한 언론사에는 다섯 가지 법적 요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 가지는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입니다. 권고 수용 하나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같은 제3항 안에서도 자율적 활동 보장은 “보장하여야 하고”로 의무입니다. 반면 권고 수용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의무여서, 두 요구의 강도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의무의 강도·법적 효과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두는 것언론중재법 제6조제1항의무(“두어야 한다”). 제6조에는 위반 시 벌칙·과태료 문언 없음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언론중재법 제6조제3항의무(“보장하여야 하고”)
고충처리인의 권고(시정·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를 받아들이는 것언론중재법 제6조제3항노력의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을 정하고 공표하는 것(변경 시 포함)언론중재법 제6조제4항의무(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공표하는 것언론중재법 제6조제5항의무(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 공표 주체는 언론사)

고충처리인의 자격과 임기는 법이 정하나?

언론중재법은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보수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각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 사항들을 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인의 임기나 자격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각 언론사가 공표한 내부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언론사의 의무입니다.

고충처리인 활동 내역은 누가 공개하나?

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을 공표할 의무는 고충처리인이 아니라 언론사에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제5항은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의견을 내는 쪽이고, 공표의 주체와 책임은 언론사입니다.

실제로 제재나 처벌이 있나?

언론중재법 제6조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활동사항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애초에 노력의무 영역이므로 별도 제재를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통계, 양형기준, 판례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현행 언론중재법은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로,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제19592호가 제6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9592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이고, 이 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충처리인 권고를 언론사가 안 따르면 처벌받나요?

언론중재법 제6조에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제3항은 권고 수용에 관해서는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해 노력의무를 지웁니다. 따라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볼 근거는 제6조 문언에 없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고충처리인이 있어야 하나요?

모든 언론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제1항이 고충처리인 설치를 의무로 정한 대상은 세 가지 사업자입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이며, 이들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 임기나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률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각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보수 등을 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바꿀 때도 다시 공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은 언론사마다 다를 수 있고, 해당 언론사의 공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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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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