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는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고충처리인의 시정은 ‘시정권고’이고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도 ‘권고’입니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회사가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두어야 하는 의무와 권고를 수용할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6조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면서도, 권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없을 때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합니다.

본문

어떤 언론사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제6조가 정한 대상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두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모든 언론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권고하거나 독자·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해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가 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권고를 곧바로 시정명령이나 정정 지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대상 언론사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둠제6조제1항설치 의무
언론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보도에 시정권고를 함제6조제2항제1호·제2호조사와 권고
피해자의 고충에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권고함제6조제2항제3호권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제6조제3항보장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함제6조제3항노력 의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을 정해 공표하고, 변경 때에도 공표함제6조제4항정하고 공표할 의무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함제6조제5항언론사의 연례 공표 의무

고충처리인의 자격과 활동사항은 누가 정하고 공표하나요?

대상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이 고충처리인의 자격이나 보수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언론사가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이때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공표 주체는 고충처리인이 아니라 언론사입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제6조에는 고충처리인 설치나 권고 수용 노력과 관련한 벌칙·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미설치나 권고 불수용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관련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치 역시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충처리인이 시정권고를 하면 기사를 꼭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6조는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권고가 곧 강제적인 기사 수정 명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제6조에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사내 고충처리인을 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6조제1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문이 정한 대상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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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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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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