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내(社內)에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 자체는 법적 의무다. 다만 고충처리인이 내리는 조치는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시정에 관한 "권고"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언론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만 지운다. 즉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의무이지만, 고충처리인의 개별 권고를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창구가 해당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충처리인이 "시정하라"고 했는데 보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를 보면, 제도가 무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은 법 문언을 "두어야 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로 나눠 읽으면 정리된다.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의무인가요, 어떤 언론사가 대상인가요?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두어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다(제6조제1항). 다만 이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모든 언론사가 아니라 세 유형뿐이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그 대상이고, 두는 장소도 “사내”로 한정된다. 인터넷 매체나 일반일간신문이 아닌 신문처럼 제6조제1항이 열거한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언론사는 이 조문만으로는 고충처리인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충처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제6조제2항에 네 가지 호로 열거돼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조사와 권고, 자문에 그친다.
| 고충처리인이 하는 일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제6조제2항제1호 | 조사 권한 |
|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제6조제2항제2호 | 권고 |
|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권고 | 제6조제2항제3호 | 권고 |
| 독자·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제6조제2항제4호 | 자문 |
표에 나온 네 가지 모두 언론사를 강제로 구속하는 처분이 아니라 조사·권고·자문의 형태라는 점이 공통된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제3항은 두 가지 의무를 다른 강도로 규정한다. 하나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로, 이것은 명확한 의무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것은 노력의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법 문언은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 수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시정명령’이나 ‘정정 지시’라는 표현은 제6조의 문언과 다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6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처벌’이 아니라 제재 규정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대상 언론사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음 | 제6조제1항 | 벌칙·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
|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음 | 제6조제3항 전단 | 벌칙·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
|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 제6조제3항 후단 | 노력의무 위반이며 별도 제재 규정 확인 안 됨 |
|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자격·지위·임기·보수 등을 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음 | 제6조제4항 | 벌칙·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
| 고충처리인 의견을 듣지 않고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지 않음 | 제6조제5항 | 벌칙·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
제6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과태료는 조문에 없으므로,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가 받는 제재를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임기·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언론사가 정한다. 제6조제4항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법률이 직접 자격 기준이나 임기를 못 박지 않고, 언론사별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공표하는 구조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공표 의무의 주체는 언론사다. 제6조제5항은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고충처리인 본인이 직접 공표하는 구조가 아니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공표하는 구조라는 점이 조문의 핵심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6조 자체에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고,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도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볍게 처리된다”거나 “엄격히 집행된다”는 식의 비교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제6조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3년 8월 8일(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이지만, 제6조의 현재 문언 자체는 그보다 앞서 2011년 4월 14일 전문개정(법률 제10587호)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개정(제19592호)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서 제28조(불복절차)를 고쳤을 뿐, 제6조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부칙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충처리인을 꼭 둬야 하는 언론사는 어디인가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제6조제1항). 이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매체는 이 조문만으로는 설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고충처리인이 시정권고를 했는데 언론사가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제6조에는 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6조제3항의 노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별도의 제재 규정은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나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다. 법률은 임기·자격·보수 등을 직접 정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자체적으로 정하고 공표하도록 한다(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