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꼭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아니요.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력의무이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강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 자체와 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권고니까 무시해도 그만”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도 아닙니다.
고충처리인은 누가, 왜 두는 제도인가 — 제6조제1항
제6조제1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설치 의무는 이 세 유형의 언론사에 한정되며, 모든 언론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일간신문’의 구체적 범위는 신문법 조문에 맡겨져 있어, 제6조 자체만으로는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충처리인이 할 수 있는 일 — 제6조제2항
제6조제2항은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네 가지로 나열합니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호의 어미가 전부 “시정권고”·“권고”·“자문”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법은 고충처리인에게 명령권이나 강제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수정,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각각 “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아니라, 회사에 그렇게 하라고 권고·자문할 권한만 준 것입니다.
권고를 꼭 따라야 하나 — 제6조제3항의 두 가지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제3항은 서로 강도가 다른 두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 보장 의무: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 이 부분은 그냥 의무입니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수용 노력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부분은 노력의무입니다. 언론사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권고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법 문언상으로는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은 의무,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의무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력의무에 그칩니다. 세 가지 의무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이 제6조제3항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6조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섣불리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는 누가 정하나 — 제6조제4항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4항은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러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의견을 듣고 공표해야 합니다. 즉 고충처리인의 신분과 처우는 언론사 내부 규정으로 정해지며, 그 과정에 취재·편집·제작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전제됩니다.
활동사항 공표는 누구의 의무인가 — 제6조제5항
제5항은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표의 주체는 언론사이며, 고충처리인이 스스로 공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공표 전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조문 구조와 연혁 — 왜 제6조는 2011년 전문개정 문언인가
제6조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는 제2항에만 4개(제1호~제4호) 있고 목은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포번호는 2023. 8. 8. 타법개정된 법률 제19592호이지만, 제6조 자체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전문개정)입니다. 법률 제19592호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서, 이 개정으로 함께 손질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이며, 제6조의 내용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부칙 역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6조 자체에는 설치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위반 시 제재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치 의무 위반의 효과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판례도 제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고충처리인을 두는 것: 대상 언론사의 의무 (제6조제1항)
-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 언론사의 의무 (제6조제3항 전단)
-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의무 — 무조건 수용 의무는 아님 (제6조제3항 후단)
-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 등을 정하고 공표하는 것: 언론사의 의무, 종사자 의견 수렴 전제 (제6조제4항)
-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는 것: 언론사의 의무 (제6조제5항)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제1항~제5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복절차) — 제19592호 개정 시 함께 손질된 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일반일간신문’의 정의가 위임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