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따라야 하나요?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기사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제6조는 고충처리인에게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권한을 줍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역시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사가 권고를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조제3항은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율적 활동의 보장은 의무이고, 권고의 수용에 관해서는 노력의무를 둔 것입니다.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두어야 하는 언론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권고와 수용 의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고충처리인은 기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 자체가 기사 수정의 확정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제2호·제3호·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