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까지 미리 받을 권리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급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상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몫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조문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몫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5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근로기준법 제113조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정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제45조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상한 경우에 해당해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몫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제113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