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전 임금을 청구할 때,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기일 전 임금 지급의 대상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 기간의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정해진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비상한 사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은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입니다.
어떤 경우가 비상한 경우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는 비상한 경우를 근로자 또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에서 정한 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은 지급기일 전 지급의 범위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중간에 비상한 사정이 생겼다면, 그 시점까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이 문제 됩니다. 이후에 제공할 근로 기간까지 포함한 월 임금 전부를 청구할 권리가 이 조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현된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가 있었다는 점, 시행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제공한 근로분이라는 범위가 함께 중요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제공할 근로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 정한 비상한 사정이 있고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이라면 지급기일 전 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