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가 정해진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쓰려고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월급날 전에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범위는 사유와 임금을 벌어들인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적용되는 제45조는 정해진 비상 사유에 따른 청구와 이미 제공한 근로를 요건으로 합니다.
본문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월급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지급 대상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급 지급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제4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일할 날의 임금은 이 조항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정해진 비상 사유의 비용에 쓰려고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 지급을 청구 | 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지급하여야 함 |
| 제45조에 따른 지급 의무를 위반 | 근로기준법 제45조·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 | 근로기준법 제45조 | 제45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님 |
돈이 급하면 어떤 사유로든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5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4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출산·질병·재해, 혼인·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비용에 충당하려고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실제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3조가 정한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해진 비상 사유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범위는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입니다.
가족에게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청구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앞으로 일할 기간의 월급도 먼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정합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제45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