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계약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무 시작 전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은 문서에 시급만 적혀 있고 근무시간이나 휴일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 때 밝혀야 할 근로조건과 그중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계약할 때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5가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뒤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명시 대상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부속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는 경우의 기숙사 규칙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면 교부 대상은 제17조제1항의 5개 항목 전부가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반면 취업 장소ㆍ업무 등 시행령 제8조의 사항은 명시 대상이지만, 제17조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계약 체결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상 근로조건을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체결 뒤 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상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서면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단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된 내용도 다시 적어 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계약 후 5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명시 사항이 바뀌면 변경 내용도 명시 대상입니다.

다만 제17조제2항 단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4조는 징역형이나 선택형을 정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는 서면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임금 청구 또는 신고 가능 여부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제17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알바 계약서에는 시급만 적으면 되나요?

시급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서면 교부 내용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면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계약서에 써야 하나요?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호가 정한 명시 대상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이 열거한 서면 교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면 새로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계약 후 법정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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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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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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