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알바 계약서’에 관한 질문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표현은 ‘서면’입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 서면에는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알려야 하는 내용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내용은 범위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취업 장소·업무 등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 사항까지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면 교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제17조제1항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교부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한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 서면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55조, 제60조, 제114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