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정리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 4가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알바’, ‘근로계약서’는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사용자”, “근로자”, “서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시할 사항과 서면으로 줄 사항은 범위가 다릅니다

제17조는 의무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무엇을 꼭 서면으로 줘야 하는지’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구분제17조제1항: 명시 의무제17조제2항: 서면 교부 의무
의무의 내용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
임금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포함포함
제55조에 따른 휴일포함포함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포함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시행령 제8조)포함포함되지 않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명시): 5개 호 전부가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체결한 뒤 이 사항들을 바꿀 때에도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같다”).
  • 제2항(서면 교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만 대상입니다. 제5호, 곧 시행령 제8조에 적힌 사항은 서면 교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시행령 제8조)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며, 모두 3개 호입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사항들은 명시 의무(제1항)의 대상입니다.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법 제93조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서면을 다시 줘야 하나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 의무: 계약을 맺은 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후단).
  • 서면 교부(제2항 단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서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본문은 요구와 상관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입니다. 요구가 필요한 경우는 단서에 적힌 사유로 바뀐 경우뿐입니다.
  •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위반 대상 조문 가운데 제17조를 열거합니다. 항을 구분하지 않고 ‘제17조’로 적혀 있습니다.
  •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입니다. 징역형이나 선택형은 없습니다.

제114조 문언 변경 일정 (제17조는 계속 포함)

시점제114조제1호의 변화제17조 포함 여부
현행(2026. 10. 12. 기준)현행 열거 조문에 “제60조제9항” 포함포함
2026. 12. 8.부터(법률 제21533호, 아직 시행 전)열거에서 “제60조제9항”이 빠짐포함
2027. 1. 1.부터(법률 제21472호, 아직 시행 전)“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로 제103조가 더해짐포함

세 문언 모두 제17조 위반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둡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무효인가요? 임금을 못 받나요?

제17조와 제114조는 이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제17조)
  • 그 의무를 어기면 벌금 대상이 된다는 것(제114조제1호)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효력이 있는지, 임금을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 보고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도 없다’거나 반대로 어떤 결론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알바 서면 교부 대상과 명시 대상

서면 교부 대상 (제17조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명시 대상이지만 서면 교부 목록에는 없는 사항 (제1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8조)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형식

  • 종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도 서면인가요? A. 제17조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특정 메신저나 이메일 파일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정의 조문이 없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일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도 서면에 꼭 적어야 하나요? A.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시행령 제8조제1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7조제1항의 명시 대상입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시급만 적어 주면 충분한가요? A. 제17조제2항은 임금에 대해 ‘금액’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서면을 주지 않으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A. 제114조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입니다.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제2항: 현행 판 시행 2026. 10. 8. / 이 문언은 법률 제17862호(2021. 1. 5.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7조에서 인용된 조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7조에서 인용된 조문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현행 문언 기준. 2026. 12. 8.과 2027. 1. 1.에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2호, 2026. 3. 17.) 제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대통령령 제29010호(2018. 6. 29. 공포)로 만들어진 문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 인용된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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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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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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