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꼭 적어서 줘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항목 5가지와 벌금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섯 가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업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다음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징역형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개정판(법률 제21533호)이 시행됐습니다.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는 벌칙 조문인 제114조제1호의 문언이 차례로 바뀝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라는 제17조의 문언은 2021년 1월 5일 개정 이후 그대로이고, 예정된 개정 문언에도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는 시기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계약서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입니다. 이 글은 그 답을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다섯 개 호로 정합니다. 다섯 개 호는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조문에 나오는 말은 “사용자”, “근로자”, “서면”입니다. “알바”나 “근로계약서”는 조문에 쓰인 말이 아닙니다.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시행령 제8조제2호가 가리키는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구체적 항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목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명시’해야 하는 것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명시’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합니다. 두 항은 대상 범위도 다릅니다. 제1항은 다섯 개 호 전부를 명시하라고 합니다. 반면 제2항이 서면 교부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뿐입니다.

항목제17조제1항 명시 의무제17조제2항 서면 교부 의무
임금대상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대상
소정근로시간대상대상
제55조에 따른 휴일대상대상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대상대상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취업 장소·업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기숙사 규칙)대상제2항 열거에 없음

시행령 제8조의 사항(취업 장소와 업무 등)은 명시 의무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17조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의무의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면은 종이여야 하나요, 전자문서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이 괄호 문언은 제17조제2항의 “서면”에만 걸립니다. 특정 앱이나 메시지 형식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조문 원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다섯 개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 의무가 같다고 정합니다(“또한 같다”). 따라서 계약 후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을 바꿀 때에도 사용자는 바뀐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교부에 관해서는 제17조제2항 단서가 별도 규칙을 둡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면 교부 대상 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항 본문의 서면 교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단서가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구체적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의 법정형은 벌금 하나뿐이고 징역형이나 선택형은 없습니다. 제114조제1호는 “제17조”를 항 구분 없이 열거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면서 명시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 제114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제114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로 사항이 바뀐 뒤 근로자가 요구했는데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단서, 제114조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법정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액의 분포, 처벌 건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 확인된 판례도 없어서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시·서면 교부 의무와 위반 시 벌금입니다. 서면이 없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효력이 있는지, 임금을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두 조문을 근거로 “서면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다”라거나 “서면이 없어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 내용도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문언은 법률 제17862호(2021. 1. 5.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뒤 그대로입니다.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개정 문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벌칙 조문인 제114조제1호는 두 차례 바뀝니다.

  • 2026년 12월 8일(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단서): 열거에서 “제60조제9항”이 빠집니다.
  • 2027년 1월 1일(법률 제21472호):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로 제103조가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두 개정 문언은 모두 시행 전입니다. 현행 문언과 두 개정 문언 모두 제1호에 제17조가 들어 있고, 법정형도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알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같은 시행령 제8조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시해야 하지만,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가 제17조제2항의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제114조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시급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 후 임금을 변경할 때에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다음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 대통령령 사유의 구체적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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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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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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