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재판 중 피고인 측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취지를 재판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소가 반드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보호 대상을 **“성명 등 개인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만 주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도 이 조항에 따라 반드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알릴 때에는 단순히 보복이 걱정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기록이 공개되면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어떤 우려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기록을 보게 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35조는 소송계속 중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재판장은 그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고소 직후나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주소를 알게 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며, 여기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신청 서식이나 처리 방법을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쪽이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주소를 가려 주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법원에 보호 필요성을 알릴 수는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보복 우려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름과 주소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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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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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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