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나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네. 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다음 범죄들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347조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돈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 착수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경은 미수와 중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감경 또는 면제를 정하고 있지만, 어느 쪽인지를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멈춘 경우가 ‘자의’에 해당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돈을 받기 전에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중지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과 달리, 조문이 감경 또는 면제를 재량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나 중지범 해당 여부는 각각의 조문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들통난 시점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5조제1항·제2항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352조

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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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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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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