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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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