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나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돈을 받지 못했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까지 등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다는 사실 역시 처벌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수범에 해당하더라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제2항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했거나 그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중지범에 대해서는 제26조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들통나서 멈춘 경우가 ‘자의’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52조

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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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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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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