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7조(불능범)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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