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나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미수범·중지범·불능범의 조문별 차이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짧은 답: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줄일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제25조제2항). 범인이 스스로 그만둔 ‘중지범’(제26조)이나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었던 ‘불능범’(제27조)에 해당하면 감경·면제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세 조문은 문언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조문 인용은 법제처 원문을 따릅니다.


1. 결과가 없어도 처벌하는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요건, 제2항은 형의 감경을 정합니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요건(제1항)

  • 먼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 그 뒤 ①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②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질문처럼 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문언상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형의 감경(제2항)

  • 문언은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는 뜻이고, 미수라고 해서 형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이 항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미수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어떤 범죄의 미수가 처벌되나: 형법 제352조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적힌 조문은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까지,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뿐입니다.
  • 제349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문 범위를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열거된 각 조문의 죄명과 법정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 가운데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연혁: 이 문언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1995. 12. 29. 전문개정 표기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 공포번호(제2200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3. 스스로 그만둔 경우: 형법 제26조(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요건(두 갈래)

  1.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2.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효과

  • 문언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감경이나 면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형 규정입니다. 제25조제2항의 재량 규정과 다릅니다.
  • 다만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인지는 문언이 정하지 않습니다. 중지범이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들통나서 멈춘 것”도 자의(自意)일까?

  • 제26조는 ‘자의’로 중지하거나 방지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상대에게 드러나 더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자의’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그래서 들통나서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중지범이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이 부분에 대해 확인된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연혁: 제26조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 공포번호(제2200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4.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27조(불능범)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요건: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을 착오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합니다.
  • 효과: 본문은 “처벌한다”, 단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감경·면제가 재량이라는 점에서 제26조(의무형)와 다릅니다.
  • 제25조제2항과 비교하면, 제27조 단서에는 ‘면제’까지 들어 있습니다.

5. 한눈에 비교

구분조문요건(문언)형에 대한 문언성격
미수범제25조실행 착수 후 행위 미종료 또는 결과 미발생“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재량, 면제 없음
중지범제26조실행 착수 후 자의로 중지 또는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의무(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인지는 미정)
불능범제27조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 불가능, 그러나 위험성 있음“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재량, 면제 포함
미수범 처벌 대상제352조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미수범은 처벌한다”열거 조문 한정(제349조 제외)

6.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면 죄가 안 되나요? 조문상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25조제1항이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제352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 조문을 열거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제352조가 열거한 조문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미수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제25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3. 중간에 마음을 바꿔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의로 중지했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막았다면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되지만,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4. 상대가 눈치채서 그만둔 것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인정되나요? 문언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6조의 ‘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2026년 10월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26조와 제352조의 문언은 각각 2020년, 2016년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25조와 제27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진 문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7. 정리

  •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항, 제352조).
  •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지는 재량이고, 이 조항에는 면제가 없습니다(제25조제2항).
  •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를 막은 중지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의무, 제26조). 들통나서 멈춘 경우가 ‘자의’인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불능범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고, 감경·면제는 재량입니다(제27조).

참고 법령

  • 형법 제25조(미수범) 제1항·제2항
  • 형법 제26조(중지범)
  • 형법 제27조(불능범)
  • 형법 제352조(미수범)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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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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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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