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20329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이다. 판시사항 [1]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와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그리고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2]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 해석 방법과,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3]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이라는 사정이 전제된 결론이며, 임대차 연장이 언제나 관리행위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