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 단서가 면제 대상을 정한다)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 번호도 호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단서가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상대는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포기를 한 상속인이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이 조문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