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결격사유에 걸리면 무조건 불수리되나요
요약 및 결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1항). 즉 불수리는 반드시 내려야 하는 처분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지이며, 대주주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다만 불수리를 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이쪽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를 다루는 시행령 제10조의12는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92호로 크게 바뀌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조문은 제1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가 새로 들어가 모두 여덟 개 항이 되었고, 종전 제1항부터 제3항은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밀려났다. 조문 제목은 '신고의 불수리' 하나지만, 실제로 불수리를 정하는 문장은 여덟 개 항 가운데 제1항 하나뿐이다.
불수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인가요
아니다. 시행령 제10조의12제1항의 문장 끝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상위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도 같은 구조여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불수리라는 결과로 직결되도록 쓰여 있지 않다.
조문에 “필요적”이나 “임의적” 같은 분류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판단은 문장 끝 어미로만 갈린다. 제1항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은 “알려야 한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란 … 말한다”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 재량ㆍ의무ㆍ정의 세 가지 성격이 나뉘어 있는 셈이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이 조문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점이다. 불수리 사유의 뼈대는 법 제7조제3항이 여덟 개 호로 정하고, 시행령 제10조의12는 그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빈칸을 메운다. 시행령이 사유를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단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는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단서는 신고인 전반이 아니라 대주주에게만 열려 있다. 제1항 본문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전체를 받지만, 단서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로 적용 범위를 두 겹으로 좁힌다. 제3호 이외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대주주가 아닌 신고인 본인에게 이 단서를 끌어다 쓰면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 된다.
제외되는 사유는 두 가지다. 제1호는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제2호는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제1호는 처벌 자체가 아니라 그 처벌이 양벌 규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본다.
한편 “대주주”가 누구인지는 이 시행령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범위는 법률이 정하며,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불수리 통지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제2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알려야 할 내용이 두 가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불수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유까지 함께 적어야 한다.
형식은 종이 문서로 한정되지 않는다. 괄호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라 서면의 범위를 넓히는 문언이다.
제2항의 문장 끝은 “알려야 한다”로, 제1항의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와 다르다. 막을지 말지는 재량이지만, 막았다면 알리는 것은 의무라는 구조다.
항별로 무엇을 정하는지 한눈에 보면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제1항 | 법 제7조제3항 각 호 해당자에 대한 불수리(단서로 대주주의 두 경우 제외, 제1호ㆍ제2호) |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
| 제2항 | 불수리 사실 및 사유의 통지 |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의무) |
| 제3항 |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제1호 가~라목, 제2호) | 정의 —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 |
| 제4항 |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관련 법률” 목록 | 정의 — 열거된 법률을 말한다 |
| 제5항 |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 정의 — 별표 1의 기준 |
| 제6항 |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 정의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 제7항 |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 미비자(제1호~제4호) | 정의 + 구체적 기준은 고시 위임 |
| 제8항 |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호ㆍ제2호) | 정의 — 파산 미복권자, 6개월 이상 영업실적 없는 갱신 신고자 |
여덟 개 항 가운데 여섯 개가 정의 규정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실제 모습이다. 조문 전체를 “한 개 항ㆍ두 개 호”로 소개하는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제1항만 가리킬 때에만 맞는 말이다.
‘금융회사등’ 요건은 하나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다. 제3항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제1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가~라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고, 제2호는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이다.
제2호의 물적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가 정한다. 제7항 후단도 마찬가지로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여 판단 기준을 고시로 넘겼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고시의 세부 항목과 수치를 다루지 않는다.
제4항의 관련 법률 목록도 단순 열거가 아니다. 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ㆍ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ㆍ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조세범 처벌법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ㆍ외국환거래법ㆍ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ㆍ자본시장법에 더해, 제6호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까지 끌어온다.
재무상태ㆍ사회적 신용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제5항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별표 1의 기준이라고만 정하고, 실제 내용을 별표로 넘긴다. 별표 1은 기준을 한 덩어리로 두지 않고 사업자 기준(제1호), 법인인 신고인의 대표자ㆍ임원 기준(제2호), 대주주 기준(제3호)으로 나눠 놓았다. 사업자 기준과 임원ㆍ대주주 기준은 같지 않으므로 하나로 합쳐 읽으면 안 된다.
별표 1의 숫자 상당수는 확정된 비율이 아니라 상한 범위다. 예컨대 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은 자기자본 또는 출자총액 대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라는 형식이고, 대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의 계열 부채비율 요건도 같은 꼴이다. 범위로 적힌 수치를 그대로 확정 비율로 옮기면 틀린 설명이 된다. 고시가 정한 실제 비율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별표 1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예외와, 기존 신고를 이미 마친 자에 대한 예외가 항목별로 따로 붙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결격 기준을 가져오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이 조문에 정해진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10조의1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통지 의무를 정할 뿐이므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제1항제1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이 조문이 부과하는 처벌이 아니라, 불수리의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이력 요건이다.
형벌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신고 관련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불수리라는 행정적 결과와 이 벌칙은 서로 다른 조문에 놓인 별개의 문제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와, 시행령 제10조의1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통계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유예되는 부분은 없나요
제10조의12의 이번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통령령 제36592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일부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미뤘다.
단서의 유예 대상은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및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뿐이다. 제10조의12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유예되지 않는다. 유예 대상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19일이다.
이 개정령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은 시행일을 정한 본문과 단서로만 이루어져 있다.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나 종전 규정 적용 같은 경과조치는 법률 부칙이 따로 정한 것이므로, 시행령 부칙에서 찾으면 근거가 어긋난다.
조문 자체가 2026년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다. 조문 말미의 “[본조신설 2021. 3. 23.]”이 보여 주듯 제10조의12는 2021년에 신설됐고, 2026년의 대통령령 제36592호는 그 구조를 여덟 개 항으로 재편한 개정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와 같다.
조문을 읽을 때 어긋나는 지점
항이 삭제된 것과 호가 삭제된 것은 다르다. 제10조의12에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다. 다만 제4항의 종전 제7호 및 제8호는 대통령령 제36592호에서 삭제되었다.
“반려”라는 말도 조문에는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신고”, “불수리”,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제도는 인가ㆍ허가ㆍ면허가 아니라 신고 수리 구조이므로, 인가나 허가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제8항은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 가지로 특정한다. 제1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제2호는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다. 제2호에는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최초 신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은 불수리 사유를 각 호로 정하고, 일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10조의12는 이 위임을 받아 불수리 판단과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호 적용 시 해당 대주주의 양벌 규정 처벌 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불수리 시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ㆍ임원, 대주주에 관한 기준을 구분한다. 일부 비율은 일정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수리의 근거가 되고, 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빈칸을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부터 제8항까지가 채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금융회사등 요건(제3항), 관련 법률 목록(제4항),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기준인 별표 1(제5항), 가상자산 관련 법령(제6항),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 미비(제7항), 파산 미복권자 및 6개월 이상 영업실적 없는 갱신 신고자(제8항)가 그 내용이다. 다만 제1항의 문장 끝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이므로, 해당한다고 해서 불수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신고가 거절되나요
시행령 제10조의12제1항 단서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두 경우에 해당하면 불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첫째는 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둘째는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따라서 대주주가 받은 처벌이 양벌 규정에 따른 것인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이 되며, 이 단서는 제3호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호나 신고인 본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나요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문장 끝이 "알려야 한다"이므로 통지는 재량이 아니며, 알려야 할 내용에는 불수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사유가 포함된다.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