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막는 것은 ‘할 수 있다’, 사유 통지는 ‘알려야 한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불수리 사유와, 그 위임을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2를 함께 구분해 읽는 데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령 제10조의12는 시행 중입니다.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92호로 2026년 8월 18일 개정되어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의 6개월 유예는 열거된 다른 개정규정에만 적용되므로, 제10조의12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제목과 달리 하나의 결론만 적은 짧은 규정이 아닙니다. 전체가 8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은 불수리 여부의 문장, 제2항은 통지 절차의 문장이고,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법 제7조제3항이 위임한 용어와 기준을 채우는 규정입니다. “1개 항ㆍ2개 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1항만 가리킬 때입니다.

먼저 답하면: 불수리는 재량 문언, 사유 통지는 의무 문언입니다

시행령 제10조의12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반드시 수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반면 제2항은 불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즉, 불수리 여부를 정한 제1항의 문장과, 불수리 사실ㆍ사유의 통지를 정한 제2항의 문장은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불수리 사유의 뼈대는 법 제7조제3항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12는 그중 대통령령에 맡긴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법률과 별개로 새로운 불수리 사유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0조의12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다루는 내용
제1항법 제7조제3항 각 호 해당자에 대한 불수리 및 대주주 관련 단서
제2항불수리 사실과 사유의 서면 통지
제3항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제4항법 제7조제3항제3호의 관련 법률
제5항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제6항법 제7조제3항제6호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7항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 미비에 관한 기준
제8항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항은 일정한 금융회사등을 정하면서, 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농협은행ㆍ수협은행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과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물적 시설의 구체적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말하는 관련 법률을 열거합니다. 해당 항에는 유효한 호 11개가 있고, 종전 제7호와 제8호는 삭제 표기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호입니다.

제5항은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별표 1은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ㆍ임원, 대주주에 관한 기준을 구분합니다. 일부 비율은 ‘일정 범위에서 고시하는 비율 이하’라는 방식이므로, 범위의 상한을 실제 확정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6항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합니다. 제7항은 필요한 인력, 그 인력을 운영할 조직,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과 업무공간ㆍ보안설비ㆍ보완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고시에 위임합니다. 제8항은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와, 갱신 신고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자를 정합니다.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신고가 거절되나요?

제10조의12제1항의 단서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만 작동합니다. 또한 그 단서의 대상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입니다. 신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넓혀 읽을 수 있는 문언은 아닙니다.

단서는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대주주가 관련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이 조문이 형벌을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0조의12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언제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또는 ‘처벌 이력이 있으면 언제나 예외가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지점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적용 여부, 그 대상이 대주주인지, 그리고 제10조의12제1항 단서의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주주의 범위 자체는 이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나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제1항의 단서와 별개의 절차 규정입니다. 그래서 불수리 사유를 검토할 때에는 제1항의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와 제2항의 ‘알려야 한다’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불수리 판단에 관한 문언이고, 후자는 불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통지의 방식과 내용을 정한 문언입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연혁에서 구분할 점

제10조의12 자체는 2021년 3월 23일 처음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8개 항의 구조와 현행 제1항의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92호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은 제1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하고, 종전 제1항부터 제3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옮겼습니다.

대통령령 제36592호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0일 시행을 정하고, 일부 열거된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유예 대상에는 제10조의12가 없습니다. 이 개정령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정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를 이해할 때에는 조문의 8개 항을 한 문장으로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제7조제3항이 불수리 사유의 틀을 두고, 시행령 제10조의12가 위임된 요건과 정의를 채웁니다. 제1항은 불수리에 관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1항 단서의 예외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의 대주주에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