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호 적용 시 해당 대주주의 양벌 규정 처벌 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불수리 시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