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재량…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입력 2026.09.18. 오전 10:08

대주주 관련 예외는 2가지로 한정…시행령 제10조의12,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이 법률상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불수리 결정을 했다면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불수리 여부를 정한 제1항의 문언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다.

다만 제1항 단서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이유로 한 불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단서는 대주주에 관한 제3호 적용에만 연결된다. 신고인 본인이나 다른 불수리 사유까지 예외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불수리 결정을 한 뒤의 절차는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제2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의 문언은 ‘알려야 한다’다.

제10조의12 전체는 8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 제1호와 제2호가 있을 뿐, 조문 전체가 1개 항ㆍ2개 호인 것은 아니다.

제3항부터 제8항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요건의 뜻을 구체화한다. 제3항은 일정한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제4항은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5항은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각각 정한다.

또 제6항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정하고, 제7항은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둔다. 제8항은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자와 갱신 신고를 하는 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실적이 없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한다.

제3항의 금융회사등은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과 고시로 정한 물적 시설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항에는 관련 법률이 열거돼 있으며, 유효한 호는 11개다. 종전 제7호와 제8호는 삭제 표기로 남아 있지만, 삭제된 항은 없다.

현행 제10조의12 문언과 구조는 대통령령 제36592호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개정령은 2026년 8월 18일 공포돼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됐고, 제10조의12는 부칙 단서의 6개월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제1항과 제5항부터 제8항이 신설됐고, 종전 제1항부터 제3항은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이동했다. 제10조의12 자체는 2021년 3월 23일 처음 신설됐으며, 이번에 처음 생긴 조문은 아니다.

이 조문은 신고 불수리 요건과 그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항제1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대주주에 관한 불수리 예외를 판단하는 문언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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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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