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할 수 있다"…사유 통지는 "알려야 한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여덟 개 항 중 불수리를 정한 것은 제1항 하나…단서 예외는 대주주에만 열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는 조문 제목이 ‘신고의 불수리’이지만, 여덟 개 항 가운데 불수리 자체를 정한 항은 제1항 하나다.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6592호로 만들어졌고, 지난달 18일 공포돼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긴 문언이다.

단서는 그 재량에 예외를 낸다.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외가 열리는 대상은 대주주로 한정된다. 조문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라고 적고 있어, 신고인 본인에게까지 넓혀 읽을 문언상의 근거는 없다.

제2항은 어미가 다르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했고,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나머지 여섯 개 항은 상위 법률이 비워 둔 자리를 채우는 정의 규정이다. 법 제7조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만 적어 둔 부분을 받아 ”…란 … 말한다”로 닫는다.

제3항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등을 정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제1호 가~라목), 동시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제2호).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이라고 적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제7항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를 네 개 호로 나눈 뒤,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로 다시 넘긴다. 제3항제2호의 물적 시설 역시 고시 사항이다.

제5항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정한다. 별표 1은 사업자 기준과 임원·대주주 기준을 나눠 두고, 부채비율처럼 숫자가 나오는 자리도 대체로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 형태여서 그 수치 자체가 확정된 비율은 아니다.

제6항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고, 제8항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와 갱신 신고를 하는 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

제4항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관련 법률 목록으로, 유효한 호가 열한 개다. 종전 제7호와 제8호는 삭제 표기로 남아 있는데, 삭제된 것은 호이고 항이 삭제된 자리는 없다.

시행 시점은 부칙이 정한다. 이 영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되, 단서에서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제16조의2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19일로 미뤘다. 제10조의12는 그 목록에 없다.

이 개정령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처럼 경과적인 처리는 법률 부칙이 따로 정한 사항이다.

제10조의12 자체는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조문이고, 대통령령 제36592호는 제1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새로 넣으면서 종전 제1항부터 제3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옮겼다. 불수리 사유의 뼈대는 법 제7조제3항이 정하고, 이 시행령 조문은 그 안의 위임 문구를 메운다.

참고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같은 영 별표 1,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