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 막는 것은 「할 수 있다」, 알리는 것은 「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요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요건을 못 갖추면 반려된다”가 된다. 그런데 조문을 펴 보면 그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뭉개진다. 막을지 말지는 재량이고, 막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재량을 좁히는 단서는 대주주 한 갈래에만 열려 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다.
즉답: 세 줄 정리
- 불수리는 재량이다. 제1항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로 끝난다.수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 통지는 의무다. 제2항은 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 단서는 대주주에게만 열린다.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그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②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제외된다.
1. 지금 시행 중인가 — 시행일과 공포번호
| 항목 | 내용 |
|---|---|
|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조문 |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
| 현행본 표기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 |
| 시행 여부 | 시행 중 |
| 조문 자체의 최초 신설 | [본조신설 2021. 3. 23.] |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먼저 갈라 둔다.
첫째, 이 조문은 2026년에 처음 생긴 조문이 아니다.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21. 3. 23.]이 말하듯 제10조의12 자체는 2021년에 들어왔다.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92호가 한 일은 제1항과 제5항~제8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1항~제3항을 각각 제2항~제4항으로 밀어 내린 것이다. 지금 보는 조문 체계와 제1항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에 찍힌 그 번호와 같다.
둘째, 부칙의 6개월 유예는 이 조문에 걸리지 않는다. 부칙 본문은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및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뿐이다. 제10조의12는 그 목록에 없다. 유예 대상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19일이지만, 제10조의12는 그 날짜와 무관하게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하나, 이 개정령의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은 시행일을 정한 본문과 단서, 두 문장이 전부다.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 같은 경과 규정을 이 시행령 부칙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과조치는 법률 부칙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다.
2. 조문은 여덟 개 항이다 — 어디서 어미가 갈리는가
제10조의12는 제목이 ‘신고의 불수리’인데, 정작 불수리를 정하는 문장은 여덟 개 항 중 제1항 하나뿐이다. 제2항은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이고,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여섯 항은 상위 법률인 법 제7조제3항이 비워 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자리를 채우는 정의 규정이다.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문장 끝 |
|---|---|---|
| 제1항 | 법 제7조제3항 각 호 해당자에 대한 불수리. 단서로 두 경우를 제외 |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2항 | 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통지 | 알려야 한다 |
| 제3항 |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 말한다 |
| 제4항 |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관련 법률 목록 | 말한다 |
| 제5항 |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별표 1) | 말한다 |
| 제6항 |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 말한다 |
| 제7항 |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 미비자(4개 호) | 말한다 + 고시 위임 |
| 제8항 |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개 호) | 말한다 |
“한 개 항ㆍ두 개 호”라는 설명은 제1항만 가리킬 때에만 맞다. 제1호ㆍ제2호를 가진 것은 제1항이지, 조문 전체가 두 개 호짜리인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더. 항이 삭제된 자리는 없다. 다만 제4항에는 유효한 호 열한 개와 함께 종전 제7호ㆍ제8호가 삭제 표기로 남아 있다. 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호가 삭제된 것이고, 번호는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3. 제1항 — 불수리는 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대주주 한 갈래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장을 쪼개면 세 덩어리다.
본문의 대상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전부다. 불수리 사유의 뼈대를 만드는 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다. 이 시행령 조문은 그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비워 둔 칸을 메우는 역할이다. 시행령이 사유를 새로 만들어 낸 것처럼 읽으면 층위가 뒤집힌다.
본문의 효과는 재량이다.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당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는 문언이다. 조문 어디에도 필요적ㆍ임의적 같은 분류어는 쓰이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분류어를 붙여 설명하면 원문과 어긋난다.
단서는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첫 겹은 적용 조항이다 —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이므로, 같은 항의 다른 호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는다. 둘째 겹은 사람이다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다. 신고인 본인이나 임원에게로 넓혀 읽으면 문언을 벗어난다.
그 좁은 자리에서 빠져나갈 길이 두 개다. 하나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다. 법인 등이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구조를 양벌 규정이라 부르는데, 그 경로로 받은 처벌은 단서가 제외한다. 다른 하나는 경미성 인정이다. 이쪽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판단 구조를 그대로 두었고, 무엇이 경미한지는 조문이 수치로 정하지 않는다.
4. 제2항 — 여기만 해야 한다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덟 개 항 가운데 의무형 어미를 쓰는 항은 이 항뿐이다. 알려야 할 내용은 그 사실 및 사유 둘이고, 형식은 서면이되 괄호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못 박았다. 받는 사람은 신고인이다.
불수리 여부는 열려 있는데 통지는 닫혀 있다 — 이 비대칭이 제10조의12의 뼈대다. ‘요건 미달이면 반려된다’로 뭉뚱그리면, 재량이라는 점도 사유를 적어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사라진다.
5. 제3항~제8항 — 법률이 비워 둔 칸을 채우는 여섯 개의 정의
제3항 — 금융회사등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곳을 말한다.
- 제1호(기관의 종류) — 「은행법」에 따른 은행(가목),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나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다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라목) 중 하나일 것
- 제2호(체계와 설비) —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ㆍ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이라는 문언이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항 — 관련 법률 열한 갈래
법 제7조제3항제3호가 말하는 관련 법률의 목록이다. 호 번호에 3의2~3의5, 4의2가 끼어 있는 것은 뒤에 추가된 법률들이 앞 번호를 밀지 않고 가지번호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 호 | 법률 |
|---|---|
| 1 | 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3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3의2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 3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3의4 | 조세범 처벌법 |
| 3의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4 | 외국환거래법 |
| 4의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
제6호는 개별 법률이 아니라 다른 시행령의 목록을 통째로 당겨오되 다섯 개 호만 빼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 대상 법률의 폭은 이 목록만 읽어서는 확정되지 않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함께 펴야 한다.
제5항 —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은 별표 1로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그 표현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을 읽을 때 조심할 지점이 둘이다.
- 별표 1은 사업자에 대한 기준과 임원ㆍ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나누어 둔다. 하나로 합쳐 옮기면 적용 대상이 틀어진다.
- 비율이 적힌 자리는 대부분
…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꼴이다. 즉 표에 적힌 숫자는 고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한이지 확정 비율이 아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는 고시의 구체적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제6항 —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한 개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복수형 표현과 달리 지목된 법률은 하나다.
제7항 — 조직ㆍ인력ㆍ설비ㆍ내부통제 네 갈래, 구체 기준은 고시로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네 갈래다.
-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
- 제1호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
- 다음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가목),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나목),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다목), 정전ㆍ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설비(라목)
- 업무의 절차ㆍ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이어지는 후단이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한다. 즉 네 갈래의 틀은 시행령이, 판정 기준은 고시가 정한다.
제8항 — 두 갈래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②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다. 둘째 갈래에는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처음 신고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언이다.
6. 어긋나는 다섯 지점
① 형벌 조문으로 읽는 것. 제10조의12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도 벌금도,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제1항제1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불수리의 예외를 판단할 때 쓰는 이력 요건이지 이 조문이 부과하는 처벌이 아니다.
② 인가ㆍ허가ㆍ반려로 바꿔 부르는 것. 조문이 쓰는 말은 신고, 불수리,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다. 인가나 허가로 옮기면 제도의 성질이 달라지고, 반려는 이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③ 단서를 신고인 전체로 넓히는 것. 단서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의 대주주에게만 열린다.
④ 시행령에서 대주주의 정의를 찾는 것. 제10조의12는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법률이 정한다.
⑤ 재량과 의무를 한 어미로 뭉치는 것. 제1항은 않을 수 있다, 제2항은 알려야 한다, 제3항~제8항은 …란 … 말한다다. 세 어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순간 셋 중 둘이 지워진다.
덧붙여,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것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유의 뼈대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가 정하고, 시행령 제10조의12는 그 각 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비워 둔 칸을 채웁니다. 시행령이 채운 칸은 여섯 자리입니다 —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의 금융회사등의 범위(제3항), 같은 항 제3호가 말하는 관련 법률의 목록(제4항),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의 기준인 별표 1(제5항), 가상자산 관련 법령(제6항),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의 네 갈래(제7항), 그리고 파산 후 미복권자와 갱신 신고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자(제8항).
그리고 이 모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1항의 효과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신고가 거절되나요?
시행령 제10조의12만으로는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제1항 본문의 효과 자체가 재량형(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둘째, 제1항 단서가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에 대해 두 갈래의 제외를 둡니다 —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대주주가 어떤 법률을 어떤 경로로 위반했는지(특히 양벌 규정을 통한 처벌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다만 어떤 형(刑)이 어느 정도일 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라 시행령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그 호에서 말하는 관련 법률의 목록(제4항)과 위 단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나요?
네. 제10조의12제2항이 직접 정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개 항 가운데 의무형 어미를 쓰는 유일한 항이며, 일반 행정절차 법리를 끌어오지 않아도 이 조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이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현행본은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이고, 부칙 단서가 시행을 6개월 미룬 대상 목록(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제10조의1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12는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1. 3. 23.]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개정령이 한 일은 제1항과 제5항~제8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1항~제3항을 제2항~제4항으로 옮긴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제1항~제8항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본조신설 2021. 3. 23.] - 같은 영 별표 1(제10조의12제5항 관련)
-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행법」ㆍ「중소기업은행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제3항제1호 가~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