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 막는 것은 「할 수 있다」, 알리는 것은 「해야 한다」

입력 2026.09.18. 오전 10:08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요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요건을 못 갖추면 반려된다”가 된다. 그런데 조문을 펴 보면 그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뭉개진다. 막을지 말지는 재량이고, 막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재량을 좁히는 단서는 대주주 한 갈래에만 열려 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다.


즉답: 세 줄 정리

  1. 불수리는 재량이다. 제1항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로 끝난다. 수리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2. 통지는 의무다. 제2항은 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3. 단서는 대주주에게만 열린다.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그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②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제외된다.

1. 지금 시행 중인가 — 시행일과 공포번호

항목내용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현행본 표기[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
시행 여부시행 중
조문 자체의 최초 신설[본조신설 2021. 3. 23.]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를 먼저 갈라 둔다.

첫째, 이 조문은 2026년에 처음 생긴 조문이 아니다.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21. 3. 23.]이 말하듯 제10조의12 자체는 2021년에 들어왔다.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92호가 한 일은 제1항과 제5항~제8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1항~제3항을 각각 제2항~제4항으로 밀어 내린 것이다. 지금 보는 조문 체계와 제1항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에 찍힌 그 번호와 같다.

둘째, 부칙의 6개월 유예는 이 조문에 걸리지 않는다. 부칙 본문은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및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뿐이다. 제10조의12는 그 목록에 없다. 유예 대상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19일이지만, 제10조의12는 그 날짜와 무관하게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하나, 이 개정령의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은 시행일을 정한 본문과 단서, 두 문장이 전부다.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 같은 경과 규정을 이 시행령 부칙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과조치는 법률 부칙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다.


2. 조문은 여덟 개 항이다 — 어디서 어미가 갈리는가

제10조의12는 제목이 ‘신고의 불수리’인데, 정작 불수리를 정하는 문장은 여덟 개 항 중 제1항 하나뿐이다. 제2항은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이고,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여섯 항은 상위 법률인 법 제7조제3항이 비워 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자리를 채우는 정의 규정이다.

항무엇을 정하는가문장 끝
제1항법 제7조제3항 각 호 해당자에 대한 불수리. 단서로 두 경우를 제외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불수리 사실과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통지알려야 한다
제3항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말한다
제4항법 제7조제3항제3호의 관련 법률 목록말한다
제5항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별표 1)말한다
제6항법 제7조제3항제6호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말한다
제7항법 제7조제3항제6호의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 미비자(4개 호)말한다 + 고시 위임
제8항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개 호)말한다

“한 개 항ㆍ두 개 호”라는 설명은 제1항만 가리킬 때에만 맞다. 제1호ㆍ제2호를 가진 것은 제1항이지, 조문 전체가 두 개 호짜리인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더. 항이 삭제된 자리는 없다. 다만 제4항에는 유효한 호 열한 개와 함께 종전 제7호ㆍ제8호가 삭제 표기로 남아 있다. 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호가 삭제된 것이고, 번호는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3. 제1항 — 불수리는 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대주주 한 갈래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장을 쪼개면 세 덩어리다.

본문의 대상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전부다. 불수리 사유의 뼈대를 만드는 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다. 이 시행령 조문은 그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비워 둔 칸을 메우는 역할이다. 시행령이 사유를 새로 만들어 낸 것처럼 읽으면 층위가 뒤집힌다.

본문의 효과는 재량이다.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당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는 문언이다. 조문 어디에도 필요적ㆍ임의적 같은 분류어는 쓰이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분류어를 붙여 설명하면 원문과 어긋난다.

단서는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첫 겹은 적용 조항이다 —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이므로, 같은 항의 다른 호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는다. 둘째 겹은 사람이다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다. 신고인 본인이나 임원에게로 넓혀 읽으면 문언을 벗어난다.

그 좁은 자리에서 빠져나갈 길이 두 개다. 하나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다. 법인 등이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구조를 양벌 규정이라 부르는데, 그 경로로 받은 처벌은 단서가 제외한다. 다른 하나는 경미성 인정이다. 이쪽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판단 구조를 그대로 두었고, 무엇이 경미한지는 조문이 수치로 정하지 않는다.


4. 제2항 — 여기만 해야 한다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덟 개 항 가운데 의무형 어미를 쓰는 항은 이 항뿐이다. 알려야 할 내용은 그 사실 및 사유 둘이고, 형식은 서면이되 괄호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못 박았다. 받는 사람은 신고인이다.

불수리 여부는 열려 있는데 통지는 닫혀 있다 — 이 비대칭이 제10조의12의 뼈대다. ‘요건 미달이면 반려된다’로 뭉뚱그리면, 재량이라는 점도 사유를 적어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사라진다.


5. 제3항~제8항 — 법률이 비워 둔 칸을 채우는 여섯 개의 정의

제3항 — 금융회사등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곳을 말한다.

  • 제1호(기관의 종류) — 「은행법」에 따른 은행(가목),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나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다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라목) 중 하나일 것
  • 제2호(체계와 설비) —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ㆍ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이라는 문언이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항 — 관련 법률 열한 갈래

법 제7조제3항제3호가 말하는 관련 법률의 목록이다. 호 번호에 3의2~3의5, 4의2가 끼어 있는 것은 뒤에 추가된 법률들이 앞 번호를 밀지 않고 가지번호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호법률
1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의4조세범 처벌법
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외국환거래법
4의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제6호는 개별 법률이 아니라 다른 시행령의 목록을 통째로 당겨오되 다섯 개 호만 빼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 대상 법률의 폭은 이 목록만 읽어서는 확정되지 않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함께 펴야 한다.

제5항 —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은 별표 1로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그 표현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을 읽을 때 조심할 지점이 둘이다.

  • 별표 1은 사업자에 대한 기준과 임원ㆍ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나누어 둔다. 하나로 합쳐 옮기면 적용 대상이 틀어진다.
  • 비율이 적힌 자리는 대부분 …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 꼴이다. 즉 표에 적힌 숫자는 고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한이지 확정 비율이 아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는 고시의 구체적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제6항 —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한 개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복수형 표현과 달리 지목된 법률은 하나다.

제7항 — 조직ㆍ인력ㆍ설비ㆍ내부통제 네 갈래, 구체 기준은 고시로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네 갈래다.

  1.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
  2. 제1호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
  3. 다음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가목),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나목),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다목), 정전ㆍ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설비(라목)
  4. 업무의 절차ㆍ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이어지는 후단이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한다. 즉 네 갈래의 틀은 시행령이, 판정 기준은 고시가 정한다.

제8항 — 두 갈래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②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다. 둘째 갈래에는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처음 신고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언이다.


6. 어긋나는 다섯 지점

① 형벌 조문으로 읽는 것. 제10조의12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도 벌금도,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제1항제1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불수리의 예외를 판단할 때 쓰는 이력 요건이지 이 조문이 부과하는 처벌이 아니다.

② 인가ㆍ허가ㆍ반려로 바꿔 부르는 것. 조문이 쓰는 말은 신고, 불수리,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다. 인가나 허가로 옮기면 제도의 성질이 달라지고, 반려는 이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③ 단서를 신고인 전체로 넓히는 것. 단서는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의 대주주에게만 열린다.

④ 시행령에서 대주주의 정의를 찾는 것. 제10조의12는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법률이 정한다.

⑤ 재량과 의무를 한 어미로 뭉치는 것. 제1항은 않을 수 있다, 제2항은 알려야 한다, 제3항~제8항은 …란 … 말한다다. 세 어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순간 셋 중 둘이 지워진다.

덧붙여,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것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유의 뼈대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가 정하고, 시행령 제10조의12는 그 각 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비워 둔 칸을 채웁니다. 시행령이 채운 칸은 여섯 자리입니다 —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의 금융회사등의 범위(제3항), 같은 항 제3호가 말하는 관련 법률의 목록(제4항),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의 기준인 별표 1(제5항), 가상자산 관련 법령(제6항),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의 네 갈래(제7항), 그리고 파산 후 미복권자와 갱신 신고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자(제8항).

그리고 이 모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1항의 효과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신고가 거절되나요?

시행령 제10조의12만으로는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제1항 본문의 효과 자체가 재량형(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둘째, 제1항 단서가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에 대해 두 갈래의 제외를 둡니다 —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대주주가 어떤 법률을 어떤 경로로 위반했는지(특히 양벌 규정을 통한 처벌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다만 어떤 형(刑)이 어느 정도일 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라 시행령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그 호에서 말하는 관련 법률의 목록(제4항)과 위 단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나요?

네. 제10조의12제2항이 직접 정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개 항 가운데 의무형 어미를 쓰는 유일한 항이며, 일반 행정절차 법리를 끌어오지 않아도 이 조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이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현행본은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이고, 부칙 단서가 시행을 6개월 미룬 대상 목록(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제10조의1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12는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1. 3. 23.]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개정령이 한 일은 제1항과 제5항~제8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1항~제3항을 제2항~제4항으로 옮긴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제1항~제8항 —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1. 3. 23.]
  • 같은 영 별표 1(제10조의12제5항 관련)
  •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행법」ㆍ「중소기업은행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제3항제1호 가~라목)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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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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