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없는 조정서의 정본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의 집행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정서에 정한 보증금 반환 내용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그 조정서에 집행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제26조제4항). 합의는 있었는데 기재가 빠진 것인지, 애초에 합의가 없었던 것인지 조정 내용과 조정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거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합의의 성립과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조정서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만(제26조제3항), 제27조의 효력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에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반환금을 지급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그 집행권원을 얻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는 해당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제56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