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이상 관람가는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는 안 됩니다

입력 2026.10.2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의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부모와 함께여도 청소년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의 보호자 동반 예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서는, 관람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둡니다.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호자 동반 예외는 제29조 제4항의 대상인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 적용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는 예외가 다릅니다

청소년 관람불가는 법에서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 분류됩니다. 또한 제29조 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해당하면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등 보호자 동반에 관한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15세 이상 관람가에 적용되는 보호자 동반 규정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영등급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여부
12세 이상 관람가관람 가능 연령 전이라도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예외 가능
15세 이상 관람가관람 가능 연령 전이라도 부모 등 보호자 동반 시 예외 가능
청소년 관람불가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 불가
제한상영가청소년 입장 불가

“청소년”의 뜻도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청소년의 구체적 연령을 직접 정하지 않고, 해당 법률의 정의를 참조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 동반 예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부모와 함께면 볼 수 있다”는 설명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 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까지 포함하는 설명은 현행 법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제5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5항

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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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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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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