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가능해도, 청소년관람불가는 안 됩니다

입력 2026.10.29. 오전 10:08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 적용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15세 이상 관람가를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정합니다.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장할 수 없지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다릅니다. 법은 청소년의 입장을 금지하며, 이 금지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모와 함께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은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정하고, 여기서 연령 숫자를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 제22090호에 따른 제29조 개정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시행 예정인 이 개정에서도 제29조제4항과 제5항의 보호자 동반 예외 및 청소년 입장 금지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제29조제2항·제4항·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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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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