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목적입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강제집행 면탈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족의 실명으로 거래했다면 제3조제3항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까지 제3조제3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와 거래자의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등에 실명으로 거래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반면 제3조제3항은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하여, 일정한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합니다.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은 다릅니다.

또한 제3조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소유를 확정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명의자가 반드시 소유자다’라고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이 문제 되는 경우

제6조제1항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4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차명거래는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제6조의 형사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거래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7조제1항은 과태료의 상대방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제7조의 과태료 상대방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 제7조제1항에는 거래자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정리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면 제3조제3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7조의 과태료는 제3조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과되는 규정입니다. 제3조제2항의 실명확인 예외와 제7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894호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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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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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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