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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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